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16."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집중관리시스템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 발전방향 모색 등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집중관리시스템 보호책임자,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 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하며, 이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해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기간을 웃돌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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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