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9."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0."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소속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그 외 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8.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
9.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으로 정한 업무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개인정보파일
사.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2.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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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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