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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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