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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