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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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등"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등"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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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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