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6조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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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②농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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