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6조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②농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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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 신청서(신청, 개정, 폐지)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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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허용물질의 선정등의 대상제5조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초 평가제8조 · 신청자료 공개제9조 · 전문가심의회 상정제10조 · 심의 결과 처리제11조 · 전문가심의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