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6조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②농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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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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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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