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4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평가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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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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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