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심의결과 허용물질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용가능 물질,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물질 중 개정ㆍ폐지가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고시를 개정ㆍ폐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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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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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