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심의결과 허용물질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용가능 물질,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물질 중 개정ㆍ폐지가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고시를 개정ㆍ폐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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