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5조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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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2.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4.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5.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6.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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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2.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4.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5.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6.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
②허용물질은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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