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8조 (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관련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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