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 (허용물질의 선정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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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허용물질 선정등의 대상은 규칙 별표1에서 정한 범위로 다음과 같다.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2.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다.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라.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3. 유기가공품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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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허용물질 선정등의 대상은 규칙 별표1에서 정한 범위로 다음과 같다.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2.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다.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라.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3. 유기가공품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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