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1조 (전문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허용물질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허용물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단체ㆍ유기농업단체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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