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1조 (전문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허용물질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허용물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단체ㆍ유기농업단체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단체 임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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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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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