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9조 (전문가심의회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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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 개최되는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 개최되는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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