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7조 (기초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의 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장은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필요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⑤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
⑥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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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초평가 보고서(신청, 개정, 폐지)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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