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7조 (기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의 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연구소장은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필요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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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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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