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8조 (신청자료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 내역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ㆍ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나 특허 관련자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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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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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