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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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2.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
2.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
3.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5.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
6.그 밖에 필요한 장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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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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