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