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대안 발굴 및 국방부 지원 전문가 그룹 외연확대를 위해 민간학술단체의 학술회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술회의 지원 예산의 일정비율은 정책토론 등의 국방부 자체 학술활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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