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학술보고서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 결과를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관련부서에 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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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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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