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학술보고서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 결과를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관련부서에 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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