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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