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