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결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을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달성도2. 국방정책 활용3. 사업보고서 충실도4. 기타 업무협조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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