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안보ㆍ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2. 국방현안 적시성3. 국방정책 활용성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5. 예산규모의 적정성6.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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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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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