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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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안보ㆍ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2. 국방현안 적시성3. 국방정책 활용성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5. 예산규모의 적정성6.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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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안보ㆍ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2. 국방현안 적시성3. 국방정책 활용성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5. 예산규모의 적정성6.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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