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 (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수한 후 정책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경비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소요경비를 확인하여 민간학술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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