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2.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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