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실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및 학술회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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