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 (학술보고서와 관련된 권리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를 통하여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권리가 국방부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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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원방식 및 계약추진제11조 · 사업보고서 제출제12조 · 지원금 지급제13조 · 결과평가제14조 · 학술보고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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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