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부서가 직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직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