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신고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신고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요건불비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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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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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