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처분이유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처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신청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법적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절차ㆍ청구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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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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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