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입법ㆍ행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다수 국민과 관련된 훈령ㆍ고시 등은 제ㆍ개정에 앞서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ㆍ계획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국민의 생활과 관련있는 일반적인 정책ㆍ제도ㆍ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제에 갈음한 공청회, 설문조사, 협의회, 국회보고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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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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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