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입법ㆍ행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다수 국민과 관련된 훈령ㆍ고시 등은 제ㆍ개정에 앞서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ㆍ계획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③국민의 생활과 관련있는 일반적인 정책ㆍ제도ㆍ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제에 갈음한 공청회, 설문조사, 협의회, 국회보고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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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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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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