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이하 "신청처분"이라 한다)과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직권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담당부서는 처분기준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처분기준종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처분의 기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는 홈페이지 게시, 업무편람의 발간ㆍ배포,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법령의 제ㆍ개정, 법령운용방침의 변경,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처분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변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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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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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