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이하 "신청처분"이라 한다)과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직권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부서는 처분기준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처분기준종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처분의 기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는 홈페이지 게시, 업무편람의 발간ㆍ배포,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령의 제ㆍ개정, 법령운용방침의 변경,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처분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변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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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처분의 사전통지제5조 · 처분전 의견청취제6조 · 처분이유제시제7조 · 입법ㆍ행정예고제8조 · 신고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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