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9조 (행정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 및 담당공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내용ㆍ방침ㆍ기준 등을 미리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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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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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