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9조 (행정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 및 담당공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내용ㆍ방침ㆍ기준 등을 미리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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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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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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