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ㆍ신고ㆍ행정지도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2.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항3. 남북한 물자의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4. 남북한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5. 남북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6.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7.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8. 이산가족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9.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10.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하는 민원관련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기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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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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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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