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3의2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합동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이를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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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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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