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의2조 (민간위원장 지명 및 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의료기기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리더십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현장전문가 및 다양한 전공ㆍ전문분야를 갖는 위원을 우선 선정할 것2.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 민간위촉위원,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고려할 것3. 기존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소속 과장으로 구성된 선정 검토 회의를 통해 민간위원장 지명 및 위원 위촉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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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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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