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2. 통계의 작성주체ㆍ개발ㆍ변경ㆍ공표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과 주무부서의 주무업무 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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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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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