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2. 통계의 작성주체ㆍ개발ㆍ변경ㆍ공표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과 주무부서의 주무업무 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⑦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⑧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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