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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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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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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