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