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 (자체통계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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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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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④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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