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자료 생성, 집계, 처리 및 공표 등 통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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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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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