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자료 생성, 집계, 처리 및 공표 등 통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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