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란 국가유산청장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ㆍ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정하는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 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4.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유산청 각 과ㆍ담당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5. "통계총괄부서"는 국가유산청의 통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말한다.6. "통계자료"는 통계 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행정자료"는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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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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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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