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통계의 기획, 작성, 이용, 보급, 협력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공표,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교육ㆍ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5. 통계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체계의 구축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통계책임관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ㆍ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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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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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