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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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통계의 기획, 작성, 이용, 보급, 협력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공표,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교육ㆍ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5. 통계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체계의 구축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통계책임관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ㆍ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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