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7조 (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4에 의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국가유산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통계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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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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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