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7조 (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4에 의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국가유산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통계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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