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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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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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통계자료의 관리제1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제17조 · 통계간행물 발간제18조 ·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제19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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