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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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통계자료의 관리제1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제17조 · 통계간행물 발간제18조 ·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제19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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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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