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7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장은 국가유산 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 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 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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