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6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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