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제공은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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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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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