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기반정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3.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법령의 제ㆍ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할 경우 통계청장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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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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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