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5조 (심의 요청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제19조 제2항에 의거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자료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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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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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