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7조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된 원고 중 기획논문, 일반논문은 3인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받지 않은 원고는 논문으로 수록할 수 없다. 그 외 연구노트, 특별기고, 보고문, 단신, 총설 등은 투고자의 심사 의향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img id="140697229"></img>
③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를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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