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7조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투고된 원고 중 기획논문, 일반논문은 3인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받지 않은 원고는 논문으로 수록할 수 없다. 그 외 연구노트, 특별기고, 보고문, 단신, 총설 등은 투고자의 심사 의향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img id="140697229"></img>
③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를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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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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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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