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20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재심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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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심의 요청 및 조사제16조 · 비밀엄수제17조 · 제척, 기피, 회피제18조 · 제재 조치제19조 · 결과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이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예외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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