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20조 (이의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재심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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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예외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