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20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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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재심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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